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의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2년으로 자동 계약이 되고, 임대인은 중간에 이를 해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통보기간과 통보방법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통보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 6~1개월 이전 통보였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건부터는 6~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 통화녹음, 카카오톡문자, 우편(내용증명)등 무엇으로 하던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시 부동산수수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 계약 만기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에서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이전보다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이 없다면 그냥 있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4. 주택임대차(월세) 묵시적 갱신 불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월세)의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2기(2번) 이상(2개월 연속이 아니라, 총 2회)의 월세를 내지 못했을 경우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5. 통보기간 안에 이야기했으나, 임대인이 기간을 넘겨서 통보
주택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해 주기로 한 후, 통보기간이 며칠정도 지나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을 요구 한경우는 통보하겠다고 말해놓고 날자를 지나쳐 버린 임대인의 실수로,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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