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3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차이 알아보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시행사'와 '시공사'를 많이들 홍보하는데요, 아파트는 특히나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나 삼성, 롯데처럼 유명한 건설사를 시공사인 것이 홍보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롯데캐슬'하면 '롯데건설에서 아파트를 만들었나보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분양은 보통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감리사, 분양대행사 등으로 구분되고, 각기 다른 주체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시행사 시행사는 주로 부동산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 기획, 부지 매입과 인허가 신청, 아파트 분양공고와 계약, 입주 이전 등의 분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집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 부동산 관련 2023. 7. 8.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부동산 수수료는? 1.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개념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 종료등의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의 해지는?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계약은 주택임대차와 달리 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부동산 수수료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는데,.. 부동산 관련 2023. 5. 30.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수수료는 누가? 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의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2년으로 자동 계약이 되고, 임대인은 중간에 이를 해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통보기간과 통보방법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통보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 6~1개월 이전 통보였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건부터는 .. 부동산 관련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