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개념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 종료등의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의 해지는?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계약은 주택임대차와 달리 기간이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시 부동산 수수료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될지라도,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10년의 계약기간이 초과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이 계속된다면 연장해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은 월세의 증액과 보장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6. 민법의 묵시적 갱신
환산보증금이 위처럼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특별법성격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위법인 민법의 묵시적 갱신내용이 적용됩니다.
민법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2023.05.30 - [부동산 관련] -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수수료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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