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정부주도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로 아파트 형태로 지어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중에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 또한, 공급규모에 따라 약간의 소득기준 차이가 있고,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공급규모 | 소득기준 |
전용 50m2 미만 |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70%, 2인 60%) |
전용 50m2이상 ~ 60m2이하 |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
전용 60m2 초과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1인 120%, 2인 110%) |
2. 자산기준
- 총자산이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임주 선정기준
1. 전용면적 50m2 미만 주택
- 1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 주택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 동일 순위시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점 기준과 우선공급 대상자 여부는 아래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결론 및 요약
집의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나라이기에 이런 정보는 더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내돈내산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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