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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입주 조건 알아보기

재벌세세 2023. 7. 1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정부주도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로 아파트 형태로 지어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중에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
  • 또한, 공급규모에 따라 약간의 소득기준 차이가 있고,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5,128,250원 이하
공급규모 소득기준
전용 50m2 미만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70%, 2인 60%) 
전용 50m2이상 ~ 60m2이하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전용 60m2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1인 120%, 2인 110%)

2. 자산기준

  • 총자산이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임주 선정기준

1. 전용면적 50m2 미만 주택

  • 1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국민임대아파트

2.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 주택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 동일 순위시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점 기준과 우선공급 대상자 여부는 아래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3. 결론 및 요약

집의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나라이기에 이런 정보는 더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내돈내산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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