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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등 정리

재벌세세 2023. 5. 30.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만 19세~ 만 34세(88년생~04년생)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12번 이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1. 청년월세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금기한 : 2022년 11월~ 2024년 12월
  •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12회로 나누어 지원
  •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공식 메뉴얼 입니다.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2.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88년생 ~ 04년생)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부모와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거나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별개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포함한 개념(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56,155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1원
7인 4,864,509원 8,107,515원

 

3.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는 월세로 주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240만 원(월 최고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방학등으로 수급기간이 불규칙하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법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4.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는 신청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 첫 화면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신청하기' 클릭하고 인증하여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신청하기' 클릭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기타'에서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다음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신청 전 유의사항도 확인해 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신청 전 유의사항도 챙겨서 읽어 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빨간 점이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니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작성 완료 하였다면 다음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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