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만 19세~ 만 34세(88년생~04년생)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12번 이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1. 청년월세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금기한 : 2022년 11월~ 2024년 12월
-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12회로 나누어 지원
-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공식 메뉴얼 입니다. 참고하세요.
2.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88년생 ~ 04년생)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부모와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거나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별개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포함한 개념(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 1,246,735원 | 2,077,892원 |
2인 | 2,073,693원 | 3,456,155원 |
3인 | 2,660,890원 | 4,456,155원 |
4인 | 3,240,578원 | 5,400,964원 |
5인 | 3,798,413원 | 6,330,688원 |
6인 | 4,336,789원 | 7,227,981원 |
7인 | 4,864,509원 | 8,107,515원 |
3.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는 월세로 주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240만 원(월 최고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방학등으로 수급기간이 불규칙하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법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4.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는 신청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 첫 화면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신청하기' 클릭하고 인증하여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 '신청하기' 클릭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기타'에서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다음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신청 전 유의사항도 확인해 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도 챙겨서 읽어 줍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빨간 점이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니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 완료 하였다면 다음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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