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묵시적갱신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수수료는 누가? 1.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의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2년으로 자동 계약이 되고, 임대인은 중간에 이를 해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통보기간과 통보방법 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통보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 6~1개월 이전 통보였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건부터는 .. 부동산 관련 2023. 5. 30. 이전 1 다음